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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공지사항

허가사항 변경명령에 따른 공고_레비티라세탐 성분 제제

 

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(의약품안전평가과-3273, 2024.5.9)에 의해 아래 제품의 허가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.

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이 2024 08 09일자로 변경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

 

  • 해당제품: (7품목)

    - 케프라정250밀리그램(레비티라세탐)

    - 케프라정500밀리그램(레비티라세탐)

    - 케프라정1000밀리그램(레비티라세탐)

    - 케프라액(레비티라세탐)

    - 케프라주사(레비티라세탐)

    - 케프라엑스알서방정500밀리그램(레비티라세탐)

    - 케프라엑스알서방정750밀리그램(레비티라세탐)

 

  • 변경 내용사용상의 주의사항 [5. 일반적 주의’ 항에 내용 추가]
  •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: 2024 08 09 (변경명령일로부터 3개월 후)
  • 첨부자료식약처 허가사항 변경명령 공문변경사항 요약변경된 제품별 사용상의 주의사항제품설명서

 

자세한 변경 내용은 다음의 첨부자료 또는 식약처홈페이지 (nedrug.mfds.go.kr) 및 소비자상담전화 (Tel. 080-531-0001)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<첨부자료>